실업급여 계산기 제대로 쓰는 법 – 예상 수령액 확인부터 신청까지

퇴사 후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가 먼저 궁금하다
퇴사를 결정하거나 갑자기 실직한 상황이라면, 당장 생활비 걱정이 앞섭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해 두면 다음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신청 전에도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어디서 어떻게 쓰나
접속 경로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www.ei.go.kr) 접속 → 상단 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안내' → '모의계산'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입력 항목
-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 (3개월 평균 세전 월급)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개월 수)
- 나이 (50세 이상 여부에 따라 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 장애 여부
계산기는 위 네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1일 지급액과 총 지급 예정일수를 바로 알려줍니다.
계산 공식 요약
- 1일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 지급 일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예를 들어 세전 월급 250만 원, 가입 기간 2년, 45세라면 1일 약 50,000원 수준이 되고, 지급 일수는 180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반드시 먼저 체크할 것
계산기 결과를 보기 전에 수급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내 기준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수급 기간 중 구직 활동 증빙 필요
-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특히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었거나 근로 조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의 권리 행사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1. 세후 급여로 계산하기
평균임금은 세전(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계산 결과가 낮게 나옵니다.
2. 마지막 직장 가입 기간만 넣기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이전 가입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피보험자격 이력' 메뉴에서 전체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3. 퇴사 후 너무 늦게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했다면 증거 준비가 먼저
임금체불이 이유라면, 수급 자격 인정을 위해 체불 사실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급여 미지급 내역, 회사와 나눈 메시지, 급여명세서 등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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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효력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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