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청구 기록부터 남기세요
임금이 밀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공식적으로 청구한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소액체당금 절차로 가더라도 청구 내역이 정리된 기록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언제 보내야 하나요?
지급일이 지났는데 "다음 달에 준다"가 반복될 때, 퇴사했는데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 정산이 없을 때가 시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이라 눈치가 보여도, 청구 기록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3년)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② 미지급 항목별 금액(월급·수당·퇴직금) ③ 원래 지급일 ④ 지급 기한 ⑤ 미이행 시 관계 기관 진정 등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안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이 있다면 항목별 금액 산정의 근거로 정리해두세요.
노동청 신고와 함께 쓰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노동청 진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사업주가 열람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기록은 체불의 고의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문서방은 발송·수신·열람 시각을 기록해 '청구했다'는 사실을 다툴 수 없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신고 전에 꼭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청구 기록이 있으면 진정 절차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쉬워지고, 이 단계에서 지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나요?
네.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일한 대가를 청구하는 통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 연락처만 알아도 되나요?
네.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므로 사업장 주소가 없어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서방은 발송·수신·열람 시점 기록을 제공하는 문서 작성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