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단계 안내
읽고도 응답이 없다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열람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1.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재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고,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소액 채권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2. 준비물
① 채권을 증명할 자료 (계약서, 거래 내역, 대화 캡처 등) ② 내용증명 발송·열람 기록 — 문서방에서 발급한 증명 PDF와 타임라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했다는 사실과 상대가 읽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③ 상대방 이름·주소 (지급명령은 주소가 필요합니다).
3. 직접 신청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지급명령 신청'을 선택해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단계별 안내가 제공됩니다.
4.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면
서류 작성을 맡기고 싶다면 법무사, 소송 대리까지 원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문서방의 전문가 디렉터리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서방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