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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기한이 생명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는 '했다'는 사실보다 '언제 도달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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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

기한 내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원치 않는 계약이 연장되고,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일반 문자로 통지하면 상대가 "받은 적 없다"고 다투는 순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도달 시점이 기록되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지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 대상 부동산과 계약 정보 ② 갱신 거절 또는 변경하려는 조건(보증금·차임) ③ 근거가 되는 계약 종료일 ④ 회신·협의 요청 기한.

차임 인상 통지라면 인상 폭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적고, 협의 의사가 있음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만료일 관리까지 자동으로

문서방으로 보내면 상대방의 수신·열람 시각이 기록되어 '도달' 여부를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기한 지킴이 구독에 계약을 등록해두면 만료 2개월 전에 알림을 드리고, 원클릭으로 통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 기준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니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두르세요.

문자로 보낸 통지도 유효한가요?

통지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도달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람 시각이 기록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차인도 쓸 수 있나요?

네. 갱신요구, 갱신 거절 회신, 조건 협의 요청 등 임차인의 통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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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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