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이렇게 쓰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서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다음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기록입니다.
언제 보내야 하나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식으로 미룰 때, 또는 만료 후에도 반환이 없을 때 보냅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통지도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 임대차 목적물(주소) ② 계약 기간과 종료일 ③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 ④ 반환 기한 ⑤ 기한 내 반환이 없으면 관련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안내.
이사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함께 적어 임대인이 일정을 미룰 여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 기록이 남는 카톡 등기로
문서방에서 질문에 답하면 표준 서식 초안이 무료로 완성됩니다. 카카오 등기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언제 수신하고 열람했는지 시각이 기록됩니다.
"그런 통지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나요?
네. 휴대폰 번호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므로 주소 없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요구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임대인을 움직이는 압박이 되고 이후 절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인데도 쓸 수 있나요?
네. 차임 연체 독촉, 계약 조건 통지 등 임대인의 통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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