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기록이 협상력입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미루거나, 추가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어떤 공사를 언제 완료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공식 기록으로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협상과 법적 절차 모두에서 출발점이 됩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것
계약서(또는 견적서), 완료 사진, 추가 공사 합의 내역(문자·통화 녹취)을 정리하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시공 사실과 통상 단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하자를 주장한다면 하자 부위와 보수 의사를 함께 적어 '하자 핑계 잔금 미지급'을 차단하세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① 공사 내용과 기간 ② 계약 금액과 기수령액 ③ 청구 잔액(추가 공사 포함 내역) ④ 지급 기한 ⑤ 미지급 시 절차 검토 안내.
항목별 금액을 표처럼 정리하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문서방 초안이 사실관계를 서식에 맞게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단계까지 내다보기
열람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기록은 지급명령 신청의 정황 자료가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청구 기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아보세요. 문서방에서 분야별 전문가에게 바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공사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시공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사진, 문자, 자재 구입 내역)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대비를 위해 이번 청구부터는 기록을 남기세요.
하자 보수를 요구받고 있어요.
보수 의사를 밝히면서 잔금 지급을 함께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부를 미루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법인이어도 보낼 수 있나요?
담당자나 대표의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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